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은 지역, 녹지 등에 인접한 지역 가운데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에 대해 제한속도를 현행 50㎞에서 6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행 30㎞에서 40㎞나 50㎞로 올리기로 했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 이후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 왔다”며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국민편의를 위한 속도제한 탄력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로 높이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를 60㎞로 올렸는데, 인수위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한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30㎞에서 40㎞ 또는 50㎞로 올리고, 현재 제한속도가 40㎞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로 내리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2017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478건 가운데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는 모두 117건(4.7%)인데, 사망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인수위원은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30㎞ 제한이나 40㎞ 제한된 지역을 전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긴 어렵겠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는 곳에 대해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가급적 빠르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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