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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4월부터”…정부에 요청

등록 2022-03-31 15:42수정 2022-04-01 08:54

4월부터 가능하도록 정부에 요청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음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진 터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해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최근 발표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우선 조치하려는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현 정부가 다음달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방침을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주택 양도분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새 정부 출범일인 오는 5월 10일 다음날 주택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가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보유자에게 과세하는데,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견줘 17%(전국 평균) 뛰며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과세 기준일 이전에 양도세 부담을 낮춰 집 처분에 나설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최 간사는 “많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인수위가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방침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발표 시점부터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제처 의견이어서, 지금 발표하면 많은 분들이 매물을 팔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 최고 65%,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75%를 적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약속했지만 최근 민주당은 세율 조정을 통한 양도세 완화까지 포함해 검토 중이다.

소득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수위 쪽 건의안에 당장 입장을 말하긴 어렵고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는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양도세 중과 폐지, 세율 변경 등과 달리 기재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인수위는 또 주택 매매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부세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급등하고 있는 유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30% 추가 인하도 정부에 요청했다. 최 간사는 “현 정부도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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