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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 논의 본격화

등록 2022-03-30 21:12수정 2022-03-31 02:31

김성환 “한시 유예로는 한계
체계적이고 항구적 제도 만들어야”
31일 의총에서 논의 예정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부담 강화’ 기조를 수정해,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기간에 약속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곧 되는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내일(31일) 의원총회에서 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유예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다주택자에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게 하되 조금 더 항구적인 제도로 가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한시 유예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년 유예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일시 유예는 일시 유예가 끝난 뒤에 다시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른바 매물 출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런 문제까지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포함해 장단점을 검토하고 합리적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유예가 아닌 새로운 다주택자 양도세 체계로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2018년 4월 이전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이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세 기본세율(양도차익 과세표준에 따라 6∼45%)에 중과세율(20∼30%포인트)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바꿔 가령 2010년 구입한 주택을 팔려 한다면, 2010년부터 2018년 3월까지는 기본세율을, 2018년 4월부터 매도 시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검토하는 안 중에 하나로, 의총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논의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의 1년 한시 유예 방안에 대해 당내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만큼 31일 의총에서도 찬반 의견이 맞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축소·개편 방안에 거듭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하얀 조윤영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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