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임대차 3법’ 축소·개편 검토 방침에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수위는 민주당을 설득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 방침에 대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직격했다. 앞서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 지난 29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며 반대 뜻을 드러낸 것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특히 임대차 3법 폐지·축소가 아니라 신규 계약시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계약시) 집주인들의 눌려 있던 인상 욕구가 분출”하고 “한편에서는 임대차 시장의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또 한편에서는 전세대출 제도와 결합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규계약 시에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신규계약도 상한제가 적용돼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신규계약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비교가격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같은 물건을 어떤 사람은 100원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150원에 사는, 이러한 불이익은 없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계약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의 권한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현재 제도를 유지하되, 만일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실제로 입증된다면 여야가 함께 관련 법안 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차 3법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잘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구체적 대안은 당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차 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다시 과거로 되돌린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놓치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는 있겠으나 이 제도의 취지의 근본을 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적용 등 ‘보완책’과 관련해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구체적 대안이 논의된 것은 아니고 갑작스러운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 것”이라며 “조만간 당내에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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