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왼쪽),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4일 민정수석실 주요 기능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상원 인준청문회 전 연방수사국(FBI)이 기본적인 검증을 맡는 미국형 검증시스템을 언급했다.
미국은 건국 때부터 200년 넘는 인사검증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에야 국회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됐다. 23개였던 인사청문 대상 직위는 이후 꾸준히 늘어, 66개(2021년 3월 기준) 직위가 국회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자질·전문성 검증보다는 본인과 그 가족의 도덕성 검증에 치중하면서 대통령 인사권 견제라는 애초 목적보다는 여야 정쟁 수단으로 번졌다. 2007년부터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여당일 때는 인사청문 본연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 연방수사국에서 기본적 도덕성 검증을 맡아 부적격자를 미리 걸러내는 미국형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막상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되면 ‘저격수’를 자임하며 이런 요구는 흐지부지되곤 했다.
윤 당선자의 미국형 인사검증 시스템 구상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자신이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 낙마 위험성을 사전에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권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면서도 정보수집과 검증 등 실무는 법무부·경찰·국가정보원 및 해당 기관에서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인사들이 맡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능 이관만으로는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미 연방수사국 인사검증 내용과 기간 등을 단순 비교해도 드러난다. 청와대는 고위공직 예비후보자에게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게 한다. 검증 담당기관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A4 67쪽에 걸쳐 7대 비리(병역, 탈세, 미공개 정보이용 투자,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외에 가족관계, 재산형성, 학력·경력, 언론기고 등 10개 항목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의혹 등이 단골 질문이다.
미국 연방수사국의 공직 후보자 검증은 주로 SF-86으로 불리는 ‘국가안보 직위용 질문지’(QUESTIONNAIRE FOR NATIONAL SECURITY POSITIONS) 답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A4 133쪽 29개 항목에 이른다. 미국 특성상 테러, 마약 관련 항목 등이 있지만, 직업·학력·경력·병역·재산·납세·범죄경력 관련 질문도 훨씬 구체적이다. 답변해야 할 기간도 항목에 따라 7년 이내, 10년 이내, 전 생애로 구분된다. 국회에 최근 5년 관련 자료만 내는 한국과 대비된다. 연방수사국 홈페이지를 보면 “후보자는 정직성, 성격, 성실성, 신뢰성, 판단력, 정신건강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검증기간은 보통 45~60일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6~9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연방수사국은 밝히고 있다.
연방수사국은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직접 만나 조사한다. 불명확한 부분을 묻고 이에 대한 자세한 소명을 요구하는 식이다. 조사를 거부하면 공직취임에 반드시 필요한 인사검증 자체가 취소되기도 한다. 후보자의 지인, 최근 10년 이내 이혼한 배우자, 주변 이웃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한다. 그래도 후보자 검증이 어려울 때는 추가 인터뷰를 진행한다.
청와대 사전 질문서는 공식문서가 아니다. 이를 작성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 반면 미국 사전 질문지는 연방법과 행정명령에 따른 정부 공식문서다. 연방수사국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사실을 은폐했을 때는 미국 형법에 따른 중범죄로 분류돼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관련링크 :
미국 연방수사국 인사검증 방식
https://www.fbi.gov/resources/law-enforcement/security-clearances-for-law-enforcement
▶관련자료 :
미국 연방수사국 인사검증 사전 질문서
https://www.opm.gov/forms/pdf_fill/sf86.pdf
▶관련자료 :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https://www1.president.go.kr/Verification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