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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에 “송구…부정 소지 없다”

등록 2022-03-06 10:23수정 2022-03-06 11:04

입장문 발표 “조속히 대책 마련”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를 위해 사전투표소 사무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를 위해 사전투표소 사무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혼란에 대해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실시한 임시 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 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 21대 총선과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공직선거법 151조 2항에 따라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불거졌다. 전날 치러진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 투표 때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이 확진·격리자의 투표 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소마다 하나만 설치된 투표함으로 직접 옮기는 과정에서 혼란과 투표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확진자 투표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오는 9일 본 투표날에는 확진·격리자 투표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로 일반 투표와 분리했으나 사전투표의 경우 5일 하루로 지정하면서, 일반 투표와 시간을 분리하지 않았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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