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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확진자 투표’ 저녁 6시~7시30분…국회 정개특위 통과

등록 2022-02-10 15:14수정 2022-02-11 02:35

오미크론 확산세 속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는 3월9일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저녁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확진·격리자가 저녁 6시부터 7시30분까지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이다. 국회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확진·격리자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저녁 6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확진·격리자는) 일반인과 같은 기표소가 아닌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며 “별도 기표소는 일반인들이 투표하러 왔다가 발열 체크를 해서 의심증상이 보일 때 분리돼서 투표할 수 있도록 (이미)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선거법 개정안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포함한 격리자 등도 병원이나 집에서 우편투표가 가능한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격리자 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앞서 여야는 각각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밤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해 확진자 등이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여야는 연장 투표 시간을 조정했다. 조 의원은 “실제 선거 실무를 책임지면서 선거관리를 하는 선관위가 여러 가지 행정부담, 인력 확보, 예산 증액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격리자 등 투표 시간) 3시간은 부담된다’, ‘좀더 줄여달라’고 해서 진통 끝에 한시간 반으로 조율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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