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이 대선 당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는 주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3월4~5일) 이후인 3월6일부터 선거 당일인 3월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입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최근 확진돼 거소투표를 하거나 투표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행사를 위해 확진자·격리자가 외부로 나와 투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사항을 법안에 넣고, 구체적인 내용은 선관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을 이달 중순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오는 14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높으니 그 전에만 정개특위,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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