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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코로나 확진자 대선 당일 ‘저녁 6~9시’ 별도 투표 추진

등록 2022-02-08 22:13수정 2022-02-09 02:34

여야, 선거법 개정 합의
1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이 대선 당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는 주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3월4~5일) 이후인 3월6일부터 선거 당일인 3월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입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최근 확진돼 거소투표를 하거나 투표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행사를 위해 확진자·격리자가 외부로 나와 투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사항을 법안에 넣고, 구체적인 내용은 선관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을 이달 중순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오는 14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높으니 그 전에만 정개특위,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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