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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안철수 “방역패스 땐 영업시간 제한 없어야”

등록 2022-02-06 17:50수정 2022-02-07 02:02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와 간담회
“땜질식 추경 안돼” 연 30조원 특별회계 주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중구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중구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밀집, 밀접, 밀폐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라면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또 30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만들어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와 간담회를 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방역패스는 정부에서 보증한 것인데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받은 사람은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렇게 불합리하게 (두 가지를 다 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나”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의 ‘정치 방역’을 ‘과학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또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모두 비난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 초기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말이 안 된다고 저 혼자 떠들었는데 그걸 여당, 야당이 함께 통과시키는 걸 보고 정말로 한탄했다. 전 국민이 고생하는 건 맞지만, 손실보상금은 말 그대로 손해를 본 분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주는 돈 아닌가. 이 세상에 ‘전국민 손실보상금’ 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말”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집합금지 명령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매출이 줄면, 선진국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으로 가게를 닫는다면, 그 가게의 크기와 상관없이 고정비의 80%를 대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장, 체육시설, 여행업은 타격이 막심한데도 손실보상금 대상이 아닌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 정말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다”고 했다. 이어 “세금도 마찬가지다. 집합금지 명령을 해놨으면 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 티브이(TV)토론에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입장을 물어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계속되는 땜질식 추경 방식은 이제 바꿔야 한다. 확산되면 추경하고 확산되면 추경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제대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재원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면서 연 30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주장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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