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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석열 “어린이 도서관 대출 때 보호자 동의절차 개선”

등록 2022-01-30 09:25수정 2022-01-30 09:50

석열씨의 심쿵약속 25번째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 혁신 방향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 혁신 방향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어린이 도서관 도서 대출 때 보호자 동의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스물다섯 번째 공약으로 “아이들이 도서관 대출회원증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보호자 동의절차를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 협력을 통한 신분보증제도, 비대면 보호자 인증 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현재 만 14살 미만 아이들의 경우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하는 까닭에,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맞벌이 등 부모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엔 아이들이 대출회원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책을 대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내놓은 학교·지역사회 기관 신분 보증 제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한부모·조손 가정 아이들에 대해, 학교나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아이의 신분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고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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