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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부, 14조 ‘초과세수 추경안’ 국회 제출…“조속한 심의‧의결 부탁”

등록 2022-01-27 15:05수정 2022-01-27 15:30

김부겸 총리 국회 연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소상공인 지원과 코로나19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연말연시와 설 대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에는 그동안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새로운 적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방역에 소요되는 추가 지원과 손실보상도 불가피해졌다”며 긴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5천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계속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거리두기의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포함했다. 최근 방역 조치 연장으로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재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 1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하루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원활한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 2만5천개의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를 추가 구매해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예비비를 1조원 편성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험에 대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추경안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에게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돼 있다”며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오는 4월 2021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상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추경에 담긴 지원 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온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임대인도 임대료 부담을 나누는 상생안 논의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임대료 부담”이라며 “추경 등 재정 지원에 더해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하다.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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