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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심상정 “윤석열 양자토론 궁색한 꼼수…해치지 않으니 도망가지마”

등록 2022-01-27 13:55수정 2022-01-27 14:0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오는 31일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토론을 거듭 제안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해치지 않을 테니 도망가지 말라”며 4자토론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심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님, 심상정은 물지 않는다”며 “해치지 않을 테니 굳이 궁색한 꼼수로 2자 토론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4자 토론에 나오셔도 괜찮다”고 적었다. 지상파 방송3사가 주최하는 양자토론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국민의힘이 방송사가 중계하지 않는 별도의 양자토론을 요구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한 대통령 선거 토론회 대상 후보자 자격은 △국회의원 5인 이상을 보유한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등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라며 “이는 다당제 정치 현실, 토론 활성화 필요성,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등을 감안하여 법으로 정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는 양자토론이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명확히 밝혔다”며 “늘 법대로 하겠다는 윤 후보께서 왜 토론은 법대로 못하겠다는 것인가. 불리하다 싶으면 탈법하고,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는 게 윤석열의 공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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