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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심상정 “양자토론 비정규직·청년·여성·성소수자 목소리 지워지는 것”

등록 2022-01-25 18:06수정 2022-01-26 02:34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문 직접 출석해 반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티브이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티브이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설 명절을 앞두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선 후보 티브이(TV)토론에서 저의 목소리가 지워진다면 제가 대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집 없는 세입자들, 청년들, 여성들, 성소수자들의 목소리가 토론에서 지워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양당 대선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양자토론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이렇게 호소했다. 이날 심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토론을 설 연휴인 30일 또는 31일 오후 7∼10시 사이에 추진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하자, 정의당이 이를 막아달라고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심 후보는 이날 법정에서 “시민 모두의 큰 명절인 설 연휴 저녁 시간에 방송될 이번 대선 최초의 티브이토론이 오직 거대 두당 후보들만의 담합으로 치러진다면 소수를 묵살하는 다수의 횡포이자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심각한 불공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에겐 이미 커다란 마이크와 스피커를 갖고 매일같이 일거수일투족을 알리는 두 후보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저와 같은 후보들의 목소리, 그리고 제가 대변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당이 대표하지 않는 시민의 목소리와 이익이 대표되는 것을 봉쇄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날 법정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이 아닌 언론기관 초청 토론이어서 양자토론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심 후보는 이에 “방송사 3사는 공직선거법과 방송법에 명시된 의무와 목적을 위반하고 소수자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양당 합의에 의한 양자토론이라는 불법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송 3사는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두 후보가 양자토론을 합의함에 따라 방송사 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 토론회를 방송하기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까지 추가 서류를 받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쪽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은 오는 26일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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