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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두산 병원부지→상업용지 변경 두고 국힘 “대기업 특혜”

등록 2022-01-24 18:45수정 2022-01-24 18:54

성남시장 시절 2015년 용도 변경 허용
병원 공사 지연에 이행강제금 물리다가
10개월 뒤 낮은 기부채납 비율에 합의
민주 “실용주의 앞세운 기업유치 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두산그룹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줘 결과적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안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재벌 특혜’ 논란을 의식해 용도 변경을 허가해주지 않고 2014년에는 공사 중단에 따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지만, 10개월 뒤 용도 변경을 해주고 기부채납 비율도 비교적 적은 10%로 합의하는 등 입장을 바꾼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24일 ‘성남시-두산건설 기업 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보고’ 문건 등을 확인해보니, 2015년 7월14일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해당 문건에 결재한 것으로 나와 있다.

보고서에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005평 병원부지를 상업용지(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바꿔달라는 두산건설의 요청을 받아들여 용적률은 250% 이하에서 900% 이상으로,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지상 7층에서 지하 7층·지상 27층으로, 연면적은 약 1만2000평에서 3만8954평 등으로 변경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후보는 두산그룹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같은 달 30일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두산건설, 두산디에스티(DST), 두산엔진, 두산매거진, 오리콤 등이 성남시로 이전했다.

협약 당시 기부채납 비율은 10%(301평)였다. 문건에 따르면, 성남시는 애초 14%(435평)를 협상 기준으로 삼았으나, 두산 쪽이 ‘계열사 사옥 신축·이전에 따라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부채납 면적 최소화(5%·150평)를 요구하자, 협의를 통해 전체 면적의 10%로 협의 완료했다고 나와 있다. 성남시가 불과 10개월 전인 2014년 9월까지만 해도 두산건설이 병원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 방치했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것을 떠올리면 갑자기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주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와 두산그룹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대기업 특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공익적 목적의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었을 뿐 아니라, 용적률,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 이상 상향해줬다. 기부채납은 10% 남짓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이 부지 가격은 1조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를 향해 “행정전문가라는 허울뿐인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특혜 전문”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특히 두산건설이 2015년부터 이 후보가 구단주였던 ‘성남에프시(FC)’에 42억원을 후원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인허가의 대가로 후원금까지 받아 챙긴 게 아니냐”며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 후보 쪽에선 이런 의혹 제기에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 후보의 기업 유치 성과”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 후보가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던 의료시설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서 7개 두산그룹 계열사를 유치했다.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남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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