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빌딩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에 앞서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문을 통해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교통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교통안전 공약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구역 내 30km 속도위반 엄격 적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법·제도 정비 △습관적 과속, 난폭·보복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기준 강화 및 재취득 금지 기간 확대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음주운전 잠금장치 의무화·음주치료 등을 뼈대로 한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음주운전 잠금장치 의무화 및 음주치료를 통해 음주운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술을 마신 뒤 차량 시동을 걸면 제동을 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객자동차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해 효과성을 입증한 뒤 일반 차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겐 음주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약 발표 자리에 참석한 송기헌 의원은 “음주 시 시동을 제한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를 일단 시작해보고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아 전체로 법제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할 수도 있고 애초에 자동차 제조 사에서 만들면 전체적 부담이 되니까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 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또 이 후보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구역 내 30㎞ 속도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학교 주변 코너 도로까지 넓히고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추가하는 동시에 감시카메라·과속방지시설·도로반사경 등 부속 시설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송 의원은 “지금까진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학교 주변 모서리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농촌 마을에는 일정 구간을 속도 제한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습관적 과속 및 난폭·보복운전 등 불법 운전은 엄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기준속도 초과 40㎞ 이상으로 연 3차례 위반하는 습관적 과속을 가중 처벌하고 현행법상 난폭·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결격 기간(재취득 금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더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공약 발표 자리에 참석해 “이 후보의 공약 내용은 행안위 법안으로 자리 잡혀 있다”며 “행안위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신속하게 논의하고 통과시켜 (공약이) 실현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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