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5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덕흠·윤미향·이상직 의원에 대한 제명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 의원들은 최종 제명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11일 전체회의에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성일종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로 심의를 넘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는 12월까지 결론을 내야 했지만, 관계기관의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하는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이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징계안이 발의돼 있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해선) 백지식탁 문제뿐 아니라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계약을 수주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징계안이 접수됐다. 그는 2020년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전날 15개월 만에 슬그머니 복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식 매각·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성 의원은 이날 심사자문위의 징계 의견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문위 관계자는 “제소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 관계에 다소 오류가 있었다”며 “성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징계 대상 아님’으로 이미 결론을 냈고 이날 나머지 3개 안건의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나 변호사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를 다루는 국회 윤리특위가 자문을 구하면, 자문위는 30일 안에 의견을 회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특위가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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