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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공수처 존폐 검토해야”…‘알면서’ 통신 조회 정치화하는 윤석열

등록 2021-12-23 23:55수정 2021-12-24 20:43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열린 전남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열린 전남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야당 의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이라고 비판하며 공수처 폐지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선 통신자료 조회만으로 ‘사찰’ 딱지를 붙이는 것은 과도한 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과 며칠 전 언론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라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또 “공수처가 ‘빅브러더’가 지배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하다.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소속 의원 8명과 선대위 관계자 1명 등 모두 9명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이라고 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포처’처럼 변질됐다. 통신 조회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장제원·윤한홍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누구보다 수사 과정을 잘 아는 윤 후보가 크게 반발하는 건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수사 경험이 많은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 거라면 모를까, 일단 수사를 시작하면 주요 피의자, 피내사자와 통화한 상대가 누군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과잉수사나 표적수사의 근거 없이 자료 조회만으로 ‘사찰’이라고 주장하면 아예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도 “통화 상대가 누군지 모르니 통신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인데, 수사 경험이 많은 윤 후보가 그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게 좀 당황스럽다”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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