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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이재명 ‘형수욕설 파일’ 유포 놓고 위법성 공방

등록 2021-12-19 19:30수정 2021-12-19 20:5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9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도착,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9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도착,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유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카드뉴스를 제작한 국민의힘은 욕설 녹음파일 원본 유포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근거로 ‘후속 조처’까지 암시했지만 민주당과 이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쌍욕’ 음성 원본 파일 유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해당 녹음파일은 전체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선관위의 값진 유권해석을 받아준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에도 깊은 감사 드린다. 국민의힘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민하게 후속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감사함을 나타낸 이유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민주당 질의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 25일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을 원본 또는 편집본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며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욕설 부분만 편집해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외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19일 원본 녹음파일을 유포하는 것도 비방·낙선 목적이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녹음파일을 비방이나 낙선목적으로 유포할 땐 위법하다고 밝혔다”며 “원본 통화녹음파일의 경우에도, 비방과 낙선의 목적이라면 행위와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위법할 수 있다”고 적었다. 서영교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장나래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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