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규모를 늘렸다.
내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 10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정부안 8조1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난 수치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고,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35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화폐 발행액은 정부안(6조원)보다 대폭 늘어난 30조원으로 결정됐다.
전날 여아가 합의하지 못한 경항모 예산은 정부안대로 71억8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오후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경항모 관련 예산과 관련해 끝내 합의에 실패해 여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이었다. 법정 처리 기한인 2일에서 하루 늦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