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우수강소기업 ‘클레버’를 방문해 관계자와 전기차용 2차전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저시급제’(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일부 중소기업인의 고충을 들은 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2차전지 강소기업인 ‘클레버’를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구인난과 노동 시간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청년들을 구인하기 어렵다고 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회사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에 공감을 표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정말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다.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정책 대상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확실히 지양하겠다”며 “당·정·청 협의에서 워킹 그룹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책실패를 예견한 것이라는 좋은 말씀을 (업체 대표에게) 들었다. 다양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 세부적인 의견을 주셨지만 탁상공론 탓에 중소기업을 하기 어렵다고 하셨다.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윤 후보의 왜곡된 노동관을 또 한 번 드러내는 것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최저임금법 1조)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무시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은 지난 1986년 제정됐다. ‘주52시간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또한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0년 기준 평균 1908시간으로 오이시디(OECD) 회원국 평균(1687시간)을 한참 웃돈다.
윤 후보는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주 120시간을 바짝 일하고 이후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9월 안동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지금 기업이 기술로 먹고살지, 손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그건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29일에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일부 의견이 모였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안’을 두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어 비교 형량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
전날부터 충청지역을 돌고 있는 윤 후보는 이날 청주시 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청년 예술인들과 만나서는 지원 확대를 약속했고, 오전 청주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지역 현안인 광역철도 도심 통과와 공항 인프라 확대를 공약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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