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고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보면,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백서와 중요정보 제출·공시를 의무화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당이득 규모가 50억원이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부당이득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 규모가 5억원 미만이어도 1년 이상 징역형과 3∼5배에 이르는 벌금형이 규정돼있다.
가상자산의 범위로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한 전자화폐, 전자어음, 게임물 이용에 따른 결과물 등에 증권형토큰,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이 추가됐다. 등록제나 인가제로 가상자산 시장을 운영하면서도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한 진입 요건에 개인 간 금융(P2P)업법에서 정한 진입 요건을 더했다. 예치·신탁 방식으로 고객별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분리·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정무위 법안소위의 내부 토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내용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되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특징과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규제 탄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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