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우리나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지 못하고 뚫리면 동성혼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교회총연합과 함께 개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법이 통과된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합법화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를 봉쇄 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 법이 통과되고 3~5년 안에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미국 엘에이(LA)에서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성 찜질방에 출입하려 하자 종업원이 제지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 사례만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성별 정체성이라는 사유 때문에 본인이 성을 결정하고 남성인 제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상대방을 여성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부의 대표적인 차별금지법 반대론자로, 지난해부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