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저녁 국회에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해온 여야가 국회 차원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포털·유튜버 규제 등의 언론개혁 현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열어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각각 9명씩 참여한 18명 규모의 특위를 꾸려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지 말고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과 1인 미디어 규제 등의 중요 언론개혁 현안을 차분히 논의하자는 언론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 현업 7개 단체와 관련 시민사회 전문가로부터 국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먼저 논의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를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고심 끝에 서로 입장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원내수석 회동을 통해 특위 구성을 위한 세부 사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특위의 활동 시한은 연말로 정하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물론, 내년 3월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처리 동력을 다시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여야는 이날 연쇄 회동을 이어가며 언론중재법 합의를 시도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애초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한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의 ‘언론개혁’ 주장에 동조하며 법안 처리를 공언해왔지만, 자칫 임기 말 ‘국정 블랙홀’을 우려한 청와대의 우려와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독주 프레임’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현업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등 5곳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언론중재법을 넘어 언론개혁의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특위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김영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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