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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야심 이루려 ‘헌법 유린’…윤석열보다 최재형 사퇴에 더 분노

등록 2021-06-28 21:20수정 2021-06-28 21:33

문 대통령, 강한 유감 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감사원장의 임기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어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한 최 원장의 의원면직안을 9시간 만에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유감” 등의 표현을 쓰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물러났을 때를 떠올리게 한다. 윤 전 총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총장직을 던지자, 청와대는 1시간 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사퇴 당시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짤막한 ‘15자 입장문’을 냈던 것과 견주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감사원장의 임기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도, 최 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원장직을 내던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은 그 이전에 징계 등 숱한 갈등을 거쳤지만, 최 전 원장은 그런 일도 없이 중도사퇴했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최재형 원장이) 스스로 이렇게 중도사퇴를 임기 중에 한 것은 문민정부 이후에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하며, 최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임기보장을 스스로 깼음을 강조했다. 문민정부 이후 감사원장 현황을 보면 15대 이회창 원장과 21대 김황식 원장이 국무총리 지명으로 중도사퇴를 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20대 전윤철 원장과 22대 양건 원장 등이 정권 교체와 함께 중도사퇴를 했다. 이 관계자는 “23대 황찬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임기를 보장해 2017년 12월까지 재직했다”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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