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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수도권 7월1일부터 6인 모임…15일부터 8인까지 가능

등록 2021-06-20 15:29수정 2021-06-20 20:49

비수도권은 7월부터 8인 모임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다만 이주 간은 이행 기간으로,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은 사적 모임이 6인으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 대응 여력이 확충됐고, 예방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코로나19의 위험도는 점차 줄어들었다”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경우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인원수와 영업시간에 제한 없이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할 수 있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 허용된다.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일 때 해당하는 3단계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은 지금처럼 4인으로 제한되고,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줄어든다.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 인원수가 2명까지만 허용되고, 집함금지가 되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영업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사회적 경각심 등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되 2주 동안 이행 기간을 갖기로 했다. 1단계에 해당하는 지방은 거리두기 제한을 받지 않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사적 모임 인원수가 6명 이하로 제한된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경각심을 놓지 마시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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