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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 점유한 ‘사랑의 교회’, 박영선·오세훈 왜 함께 달려갔나

등록 2021-04-05 17:07수정 2021-04-06 02:42

정치BAR―이완의 정치반숙
‘공공도로 불법점유’ 확정판결
원상회복 명령 불복 소송 중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인사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인사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4일 부활절을 맞이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연합예배가 열린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였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축일에 후보들이 교회를 찾은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가 서울시 도로를 불법 점유해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걸까요?

사랑의교회는 2009년 대법원 맞은 편의 서초구 땅을 사들여 교회 신축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서초구청(당시 박성중 구청장)은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공간 1077㎡를 10년간 사용하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공공도로의 지하 부분을 사랑의교회 예배당 일부로 사용하라고 허가한 것입니다. 특혜 논란이 일었고 서초구의원들이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오랜 재판 끝에 2019년 10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사랑의교회는 2020년 3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이 또 진행 중입니다. 위법한 건축물이니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추가 소송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000억원을 들여 만든 사랑의교회에 유력 서울시장 후보들이 찾아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한국사회의 강고한 대형 교회권력과 정치권이 얽힌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활절 연합예배는 초대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2019년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렸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소규모로 열렸습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순서였고, 이에 따라 6000여명이 함께 예배를 볼 수 있는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의교회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공도로를 불법 점유한 공간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랑의교회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간 것도 아닙니다. 박 후보는 부활절 예배가 있었던 당일, 인터넷언론사와 한 간담회에서 “사랑의교회 문제는, 서초구청 도로 점용 관련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로 알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하는 것이었다. 도로 점용 문제와 갈등 관련된 부분은 좀더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날 사랑의교회에 찾아간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떤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일까요.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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