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권총을 지닌 대통령 경호처의 국회 본회의장 무장 경호는 ‘관례’일까, ‘과잉대응’일까.
국민의힘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무장 경호원이 투입됐다며 ‘과잉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권총으로 무장한 경호처가 민의의 현장인 국회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던 본회의장에 무장 경호원 5~6명이 배치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며 해외행사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맞받았다. 문 대통령이 이동하는 곳이 어디든 경호처가 경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7월16일 문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국회 본관을 나오는 과정에서 50대 남성이 신발을 던진 이후 ‘
경호부실’ 지적이 일면서 경호임무에 더 만전을 기해왔다고 한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 방문했을 때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모습.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그렇다면 이번 일이 ‘유별’난 일일까. 경호처의 과잉경호 논란은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도 있었다. 당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현재 국민의힘)이 페이스북을 통해 경호처 직원이 외투 안쪽에 총을 든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고, 청와대는 “경호원이 대통령과 시민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라며 지금과 비슷한 해명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경호원들이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게 총을 안 보이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상의의 양복단추 등을 잘 잠그면 총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대답은 3년 전, <
조선일보> 기사에서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일보>는 2017년 9월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쪽 경호원들이 모두 양복 상의 단추를 잠그고 있어 경호보다 의전을 중요시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경호의 경우 예기치 못한 공격을 받았을 때 0.725초 만에 대응 사격을 하는 게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단추가 채워진 상태에서 이를 지키는 건 힘들다고 한다”는 게 이 언론의 설명이었다. 빠른 상황대처를 위해 불가피하게 상의를 잠그지 못할 때가 많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총이 보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또 무장 경호는 현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지난해 3월 청와대는 과잉경호 논란에 해명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호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사진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 때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이 총기를 노출하며 경호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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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 대회 개막식때 경호처 직원 모습. 청와대 제공
또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한·중 청년 대표단 간담회 때도 경호처 직원들이 총기를 일부 드러낸 채 양국 정상을 근접 경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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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한·중 청년 대표단 간담회 당시 경호처 직원 모습. 청와대 제공
지난해 3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방한 당시를 담은 사진에선,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들고 건물 밖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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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방한 당시 경호 모습. 청와대 제공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