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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마저 검찰개혁 못하면 우리 모두 반드시 후회할 것”

등록 2019-01-06 11:09수정 2019-01-06 21:18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246
검찰의 ’정권 타고 넘기’ 전략 이번에도 성공할까
노 대통령 영전에 바친 문 대통령 검찰개혁 다짐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난항 예상
여·야·정 협의체 의제 올려 야당과 빅딜 추진해야
김인회 교수 “검찰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지난해 6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을 마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을 마친 뒤 서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해 6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을 마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을 마친 뒤 서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이뤄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군 출신이었지만 전임 전두환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권력 핵심부에 군 출신들을 줄이고 검사 출신들을 기용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서동권 국가안전기획부장,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해창 비서실장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검사 출신들을 요직에 발탁한 배경에는 검사 출신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처사촌이었던 박철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들은 군 출신들보다 똑똑하면서도 상명하복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검찰은 공안정국을 이끌었고 ‘범죄와의 전쟁’도 수행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가히 검찰 공화국이었습니다.

검찰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군, 경찰, 중앙정보부와 비교하면 별로 센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군, 경찰, 중앙정보부는 독재 시스템의 주요 구성원이었지만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나 권력의 시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검찰이 노태우 정부에서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독재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법 기술자’들이 정권 운용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검찰의 권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를 해체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검찰은 국가안전기획부, 경찰, 국세청 등 다른 권력기관에 비해 훨씬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검찰은 야당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따라서 정권교체는 검찰의 재앙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4월 9일 법무부 첫 업무보고에서 김태정 검찰총장을 앞에 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목적에 따라 표적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나도 당해 봐서 압니다. 1989년 용공 조작 당시, 밀입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경원 씨를 사흘간 잠 안 재우고 고문까지 해서 나에게 주지도 않은 1만 달러를 줬다고 허위 자백하게 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섭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정권은 학연,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인사 문제를 깨끗이 할 것이고 권력을 위해 검찰권 행사를 해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은 붓글씨와 표구로 제작되어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사에 오랫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섰을까요? 나라가 바로 섰을까요? 검찰은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었지만, 검찰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검찰의 정권 타고 넘기 전략 덕분입니다. 검찰이 일종의 조직 보호 자동 장치를 가동한 것입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정권 전반기에는 전 정권 비리 수사에 전력을 다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은 ‘가장 잘 드는 칼’입니다. 이렇게 요긴한 검찰을 정권이 개혁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와 범죄 혐의는 어떻게 할까요?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합니다.

둘째, 정권 후반기에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정권은 검찰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조직을 무사히 보존합니다.

검찰의 이런 전략은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딱 한 번 노무현 정부에서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비리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검찰을 개혁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검사들 가운데 일부 이른바 엘리트들은 부산상고 출신 비주류 대통령을 경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검찰과 사이가 매우 나빴습니다. 이런 관계는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검찰에 대해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6월 <문재인의 운명>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중수부 폐지를 본격 논의하기 전에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다. 그 수사를 중수부가 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검찰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보장해줬다. 이 수사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높은 신뢰를 받게 됐다. 그 바람에 중수부 폐지론이 희석됐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게 되면 마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보복 같은 인상을 줄 소지가 컸다. 그 시기를 놓치니 다음 계기를 잡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지켜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며 독립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순식간에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한꺼번에 퇴행해 버린 것이 어이없고 안타깝다. 안타깝기만 한 것이 아니다.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11월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쓴 책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상정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검찰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의제화하고 제도화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과제나 인권 친화적 수사에서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성과보다는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입니다.(중략)

법률에 따라서만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서 금도를 잃고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증거가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했고, 사실이 아닌 내용,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실시간 생중계하듯 유포해 언론 조작을 했습니다. 정치권력의 요구와 이에 부응한 검찰의 맹목적 충성, 지극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사건 처리,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분석하고 종합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글’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책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바칩니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가졌으나, 제대로 이루지 못함을 탄식했던 노무현 대통령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11년 11월 문재인 김인회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을 개혁하지 못한 회한과 그 이후 검찰의 만행에 대한 분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전횡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극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한국방송>(KBS) 정연주 사장 사건에서 법원을 배임의 교사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피디수첩>과 <미네르바 사건>에서 무리한 기소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은 국정농단의 실상과 범인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등 청와대 정치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 시민들은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검찰 개혁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의지를 가다듬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였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월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방분권 강화 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검찰에 너무 많이 집중된 권한을 법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집중된 권한 때문에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었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도 등장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개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사권이 경찰에게 간 다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게 완전히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고위 공직자들이 수사를 받는 기구가 한시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서 검찰개혁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권력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추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사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부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행위 제어

-청와대 등 국가비밀 보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거부 제한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일부 이뤄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항목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무부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지난해 6월 21일 발표됐습니다.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참석했습니다. 경찰의 1차 수사 자율권을 확대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지만, 수사권 조정을 일단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수사권 조정안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은 지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매우 강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전통적으로 검찰의 이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에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유한국당 자체가 보수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박영선 위원장이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초 출범시킨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의제로 올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협의체에서는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와 타협이 가능합니다. 야당의 중요한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관철하면 됩니다. 이른바 ‘빅딜’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지난 연말 문재인 정부에 애정이 많은 법조인 몇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큰일이다. 지금 과거 정권 비리 척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조직이 바로 검찰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수사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정의의 사도’로 탈바꿈했다. 촛불 시민들이 검찰을 ‘우리 편’으로 여기게 됐다.

거기에 검찰이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거래 의혹 수사까지 하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러다가 검찰 개혁 못 할 것 같다. 아니 이미 어려워진 것 같다. 문재인 정부마저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하면 검찰 개혁은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우리 모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썼던 김인회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 2017년 9월 <문제는 검찰이다>라는 책을 다시 썼습니다.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뒤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 혁명은 적폐 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하고 검찰 개혁을 개혁의 맨 앞에 놓았다. 물론 다른 과제도 산적해 있지만, 검찰 개혁은 첫 번째 개혁 과제이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감한 추진력과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혁 방안, 검찰 개혁 매뉴얼이다.”

저는 김인회 교수의 진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악마의 조직’처럼 된 것은 검사들이 악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권한이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직은 조직 보호 본능과 조직 확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관료 조직이 끊임없이 확장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부가 견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권력은 5년 임기의 대통령과 함께 뜨고 집니다. 검찰 권력은 임기가 없습니다. 검찰 권력이 대통령 권력이나 정당 권력보다 강합니다.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야당은 아마 당분간 계속 당할 것입니다. 검찰이 야당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잘 보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괜찮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힘이 빠지는 순간 검찰의 예리한 칼끝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할 것입니다. 순식간입니다.

결국 검찰의 정권 타고 넘기 전략이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버 엔딩 스토리’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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