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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일 국회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등록 2018-10-31 16:12수정 2018-10-31 22:40

470조5천억원 규모 새해예산안 직접 설명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 요청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에서 2019년도 새해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와 함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통과 등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자리이며 관련한 내용을 말씀 드릴 것”이라며 “그와 관련해 현재 여러가지 입법 사항들이, 정부가 요청하는 입법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국회 협조를 당부하는 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도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그 해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다. 국회법 84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에 관한 조항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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