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군수 입후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주민들이 최대 8억원 가까운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주민 800여명에게 1인당 3만2000원씩 모두 2600여만원어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ㅎ군 산악회 간부 두 명을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4일 주민 800여명을 관광버스 24대에 나눠 태운 뒤 산악행사 명목으로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했는데, 행사에는 군수 입후보예정자인 현역 지방의원이 참가했다. 산악회 간부들은 해당 의원에게 인사할 기회를 준 뒤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사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주민들에게 제공된 교통편의와 음식물은 1인당 5만2000원어치라고 한다. 주민들은 명목상 회비 2만원씩을 냈다고 하는데, 이를 제외해도 1인당 3만2000원어치 불법 기부행위를 한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불법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향응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수준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제공 받은 경우 30배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ㅎ군의 인구는 4만6000여명이다. 전체 주민의 1.7%인 50~60대 주민 800여명은 산악회 버스에 한 번 올라탔다가 1인당 최대 96만원의 ‘버스비’를 낼 처지다.
한편 이날 충남도선관위는 천안시의회 의원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10명에게 1인당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인 68만4300원씩 모두 684만3000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