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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박주선, ‘비례대표 선택권 보장 법안’에 찬성했다고?

등록 2018-02-21 13:44수정 2018-02-21 14:58

정치BAR_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몸은 바른미래당, 마음은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박주선·유승민 법안 서명”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탈당을 하지 못한 이상돈, 장정숙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탈당을 하지 못한 이상돈, 장정숙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바른미래당에 지금 두 공동대표께서 정말 박주선 대표는 불과 한 달 전에 합당 시에는 비례대표의 선택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법안에 직접 사인을 하신 분이고요. 유승민 대표는 합당이 아니고 멀쩡한 당에서 나오는 경우라도 분당 수준인 경우에는 비례대표의 선택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법안에 유승민 대표뿐만 아니라 정병국, 하태경 등등 다 사인을 하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출발하는 그 출발시점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완전히 180도 바꿔가지고 하시니까 저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 2월20일 <티비에스>(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인터뷰 중)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의원이 됐으나, 원치 않던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바뀐 뒤 ‘몸은 바른미래당, 마음은 민주평화당(민평당’인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은 지금도 민평당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은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소개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례대표 국회·지방의회 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게 될 때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몸은 미래당, 마음은 민평당…‘유체이탈’ 비례의원 왜 생기나)

현재 바른미래당은 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하지 않고 ‘안고 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주현 의원은 라디오에서 박주선·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비례대표의 정당 선택권을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가 (지금은)180도 바뀌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실제로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는 해당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입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바른정당 시절인 2017년 2월6일 비례대표의 정당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유승민·정병국 등 바른미래당 주요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김무성·김성태·장제원 의원의 이름도 눈에 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바른정당 시절인 2017년 2월6일 비례대표의 정당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유승민·정병국 등 바른미래당 주요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김무성·김성태·장제원 의원의 이름도 눈에 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현재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황영철 의원은 바른정당 시절 “소속정당이 분당돼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에 교섭단체(분당되기 전 소속정당의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를 구성한 경우 비례대표가 당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예외로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바른정당에 합류하고 싶지만 의원직 상실을 우려해 자유한국당에 남은 김현아 의원을 염두한 법으로, ‘김현아 살리기’법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정병국·유의동 의원들은 당연히 법안에 서명했고,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이 됐습니다. 당시 법안 발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지만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경우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적 형평성은 물론,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도 어긋남.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에도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의당 시절인 지난 1월25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당시 통합 중재파로 분류됐던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공동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의당 시절인 지난 1월25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당시 통합 중재파로 분류됐던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공동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로 민평당에 참여한 김광수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른바 ‘비례대표 소신보호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도 당시 법안에 이름을 올렸죠. 당시 박주선 대표는 통합 추진파와 반대파 어느 한쪽에 손을 들지 않는 ‘중재파’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바른미래당 합류를 결심한 것이죠.

해당 법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를 의원직 상실 사유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 살리기’ 법안이죠.

2017년 6월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왼쪽 둘째)이 다른 소속 의원들과 달리 노트북에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글귀를 붙이지 않은 채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김 의원에 대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해제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17년 6월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왼쪽 둘째)이 다른 소속 의원들과 달리 노트북에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글귀를 붙이지 않은 채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김 의원에 대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해제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은 19일 바른미래당의 국회 교섭단체 참여를 위한 서명·날인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둔 채 의정 활동은 민평당에서 하는 일종의 ‘해당 행위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주선·유승민 대표가) 마음을 왜 바꿨다고 생각을 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주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몸과 마음이 다른 ‘유체이탈’ 의원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마음을 왜 바꿨다고 생각을 하세요?

▷ 박주현 : 그러니까 남 주기는 싫은 건가 보죠. 그리고 어쨌든 의원 세 명에 따른 보조금이 상당할 테고요.

▶ 김종배 : 보조금 문제도 있나요?

▷ 박주현 : 그럼요. 보조금이 의원 3명에 따른 보조금이 상당하고 또 하나는 저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혹시 일부가 추가탈당을 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을까? 또 민평당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빠지면 사실상 27석인데 그것에도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아니면…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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