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몸은 바른미래당, 마음은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박주선·유승민 법안 서명”
몸은 바른미래당, 마음은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박주선·유승민 법안 서명”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탈당을 하지 못한 이상돈, 장정숙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바른미래당에 지금 두 공동대표께서 정말 박주선 대표는 불과 한 달 전에 합당 시에는 비례대표의 선택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법안에 직접 사인을 하신 분이고요. 유승민 대표는 합당이 아니고 멀쩡한 당에서 나오는 경우라도 분당 수준인 경우에는 비례대표의 선택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법안에 유승민 대표뿐만 아니라 정병국, 하태경 등등 다 사인을 하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출발하는 그 출발시점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완전히 180도 바꿔가지고 하시니까 저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 2월20일 <티비에스>(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인터뷰 중)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바른정당 시절인 2017년 2월6일 비례대표의 정당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유승민·정병국 등 바른미래당 주요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김무성·김성태·장제원 의원의 이름도 눈에 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지만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경우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적 형평성은 물론,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도 어긋남.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에도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의당 시절인 지난 1월25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당시 통합 중재파로 분류됐던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공동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2017년 6월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왼쪽 둘째)이 다른 소속 의원들과 달리 노트북에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글귀를 붙이지 않은 채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김 의원에 대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해제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김종배 : 마음을 왜 바꿨다고 생각을 하세요?
▷ 박주현 : 그러니까 남 주기는 싫은 건가 보죠. 그리고 어쨌든 의원 세 명에 따른 보조금이 상당할 테고요.
▶ 김종배 : 보조금 문제도 있나요?
▷ 박주현 : 그럼요. 보조금이 의원 3명에 따른 보조금이 상당하고 또 하나는 저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혹시 일부가 추가탈당을 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을까? 또 민평당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빠지면 사실상 27석인데 그것에도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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