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간 22건의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24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66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22건으로, 국정원은 “핵심기술 유출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25~30일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산업보안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전략회의’를 진행한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로봇 등 12개 분야에 64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국정원은 “이번 합동대책회의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관리대책과 함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소속기관으로 첨단기술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유출 신고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11을 누르면 된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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