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신설하고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이관해 안보수사처를 신설하는 등의 권력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개편 등 지난해 법무부와 국정원 등 정부 주도로 발표한 내용의 종합판 성격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청와대가 연초부터 권력기관 구조개혁 작업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큰 틀에서 보면, 권한이 비대해 권력을 남용하고 정치에 개입해 논란이 돼온 검찰과 국정원의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되, 경찰의 거대권력화를 막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고, 경찰 직군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 수석은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철저히 단절하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바꾸는 데 목표가 있다”며 “아울러 권력기관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가 밝힌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보면, 검찰·경찰·국정원의 기능이 모두 조정되지만 검찰의 권한 축소가 가장 눈에 띈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독점권 △직접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중 상당부분을 공수처와 경찰에 이관하게 된다.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에 이관함에 따라 기소독점권은 깨지고 수사권도 상당부분 경찰에 이관된다. 검찰에는 경제와 금융 등에 관한 특수수사, 경찰 수사가 부족할 경우 2차적·보충적 수사만 맡을 수 있게 된다. 조 수석은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 혹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해 왔다”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산 권력으로부터 명을 받아 ‘하명 수사’를 하거나 죽은 권력 물어뜯기가 가능했던 배경에 비대한 검찰권력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선거에 개입하고 국내정보활동 수집을 이유로 정치인부터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자행했던 국정원도 권력기관 개혁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국정원이 갖고 있는 △국내외 정부수집권 △정보기관 기획조정권한 등이 사라진다. 대신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대공수사를 전담케 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의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경찰청은 국가경찰화하고, 지역의 치안과 일상적인 민생 관련 수사는 도지사 산하의 자치경찰로 분리할 방침이다. 조 수석은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견제통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와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들 방안을 국회 입법 절차를 통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보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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