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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달 남은 국회 ‘1당 싸움’ 3가지 변수에 달렸다

등록 2018-01-07 15:15수정 2018-01-08 00:24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181
6월 재보궐·지방 동시선거와 국회의장 쟁탈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 2016년 12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234표로 가결되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가결 선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 2016년 12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234표로 가결되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가결 선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121-자유한국당 116 ‘5석 차’
김세연·이학재 의원 자유한국당 입당 임박
민주당 현역의원 다수 광역단체장 출마할 듯
단체장 입후보 국회의원 30일 전 사퇴해야

서울시장 민병두 박영선 우상호 전현희
인천시장 박남춘 윤관석 홍영표, 경기지사 전해철
부산시장 김영춘 최인호, 경남지사 김경수, 대구시장 김부겸
대전시장 박범계 이상민, 충남지사 양승조, 전남지사 이개호

민주당 6·13 재보선 압승해야 1당 유지
국회의장 빼앗기면 국정 운용에 치명타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정권의 향배는 대통령 선거로 갈립니다. 대선에서 이기면 여당이 되고 지면 야당이 됩니다. 대선만 이기면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권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과반이 안 되면 1당이라도 반드시 차지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국회가 법률과 예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장을 집권여당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하는데, 1당에서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도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123석)이 새누리당(122석)에 1석 차이로 이겨 1당을 차지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모든 일을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야 하므로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여당 출신이냐 야당 출신이냐에 따라 정국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6년 9월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에 의해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야당 출신 박관용 국회의장 때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습니다.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합니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는 2018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2018년 5월 30일부터 2년 동안 20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 갈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전반기 의장 임기만료일 전 5일, 그러니까 2018년 5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출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2018년 5월 24일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5월 24일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더구나 6월 13일에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후반기 원 구성 시점에 어느 정당이 1당이냐, 즉 어느 정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하느냐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둘째)와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둘째) 등 당직자들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함께 떡을 자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둘째)와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둘째) 등 당직자들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함께 떡을 자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현재 1당은 121석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김세연 의원과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곧 입당하면 의석은 121석 대 118석 겨우 세 석 차이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1당 싸움은 세 가지 변수에 의해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첫째, 재판입니다. 6월 13일 선거일 전 30일까지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6월 13일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은 광주 서갑 송기석 의원, 충남 천안갑 박찬우 의원, 전남 영암·무안·신안 박준영 의원입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은 부산 해운대을 배덕광 의원, 경남 통영·고성 이군현 의원, 충북 제천·단양 권석창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4명, 국민의당 2명입니다. 이 가운데 누가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선이 치러질 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재판 변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합니다.

둘째, 지방선거 출마입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6·13 지방선거 단체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정당 지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장은 민병두 박영선 우상호 전현희 의원, 인천시장은 박남춘 윤관석 홍영표 의원, 경기지사는 전해철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남권에서는 부산시장에 김영춘 최인호 의원, 경남지사 김경수 의원, 대구시장 김부겸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부권과 호남권도 있습니다. 대전시장은 박범계 이상민 의원, 충남지사는 양승조 의원, 전남지사는 이개호 의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셋째)와 김성태 원내대표(왼쪽 넷째) 등 당직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새해인사회에서 함께 떡을 자르고 있다. 신소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셋째)와 김성태 원내대표(왼쪽 넷째) 등 당직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새해인사회에서 함께 떡을 자르고 있다. 신소영 기자
야당도 있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북지사에 김광림 박명재 이철우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남지사는 박완수 윤한홍 이주영 의원의 이름이 나옵니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에 도전하는 등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출마 희망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때문에 가능성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당내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입후보하려면 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그 선거구는 6월 13일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방선거 변수에서는 출마 예상자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불리합니다.

셋째, 6·13 재보궐선거입니다. 재보선이 이미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안철수), 서울 송파을(최명길), 울산 북(윤종오) 세 곳입니다. 여기에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구, 또 지방선거 입후보로 공석이 되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추가됩니다.

1~2심 재판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선거구는 6곳입니다. 국회의원이 단체장에 입후보할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는 11곳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20개 선거구, 현실적으로는 10여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처럼 미니총선 규모의 6·13 재보선을 치른 뒤 1당을 차지하는 쪽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무난히 1당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 등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의원들을 영입하면 1당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는 ‘개혁연대’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것이 양쪽 의원들의 일치된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대표의 정치 스타일로 미루어 인위적인 정계개편이나 의원 영입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근거입니다.

아무튼 국회의장을 야당에 빼앗기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올해 6·13은 지방선거이면서 동시에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는 1당 싸움이 ‘눈 터지는 계가 바둑’처럼 벌어진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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