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국정원 개혁위 6개월 활동 설명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15개 의혹 사건 조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54명 검찰 수사의뢰 권고
국정원 조직 개혁 5가지 성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15개 의혹 사건 조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54명 검찰 수사의뢰 권고
국정원 조직 개혁 5가지 성과
◎추명호 국정원 전 국장의 청와대 비선보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관여 및 언론플레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보수단체 지원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2012년 대선 무렵 선거 관련 댓글 게재 등 정치관여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 및 여론조작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치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댓글 공작
◎채동욱 전 검찰총장 신상정보 유출
◎유우성 간첩 조작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사찰
◎해킹프로그램 ‘RCS’ 통한 민간인 사찰 사건
◎세월호 참사 관여 의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관여 및 언론플레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보수단체 지원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2012년 대선 무렵 선거 관련 댓글 게재 등 정치관여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 및 여론조작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치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댓글 공작
◎채동욱 전 검찰총장 신상정보 유출
◎유우성 간첩 조작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사찰
◎해킹프로그램 ‘RCS’ 통한 민간인 사찰 사건
◎세월호 참사 관여 의혹
하지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사건으로 2015년에 숨진 임아무개 과장의 자살 이유가 말끔히 해명되지 않는 등 국정원 내부조직인 적폐청산티에프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선 “국정원 메인서버에 적폐청산티에프 조사팀의 접근이 기술적으로 제한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관련기사: 반쪽짜리 ‘국정원 적폐조사’ 메인서버 접근 못한 탓뿐일까 goo.gl/GGivNx)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오른쪽). <한겨레>자료사진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방해
◎2002년 총선 자금지원ㆍ선거개입
◎김대중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ㆍ보수 차별
◎노무현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ㆍ보수 차별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노조파괴 공작 관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관련 부당 개입
◎2002년 총선 자금지원ㆍ선거개입
◎김대중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ㆍ보수 차별
◎노무현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ㆍ보수 차별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노조파괴 공작 관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관련 부당 개입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11월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내 업무부서 개편
→국내정보 수집ㆍ분석을 담당하던 2개 부서를 해외ㆍ북한ㆍ방첩ㆍ대테러 및 과학분야 등에 재배치, 1차장-해외, 2차장-북한, 3차장-방첩 등으로 조직편제 개편 등 ◎적폐청산
→정치개입·민간사찰·직권남용 등 의혹사건 중 국민적 의혹·불법정황이 큰 사안 15개를 조사사건으로 선정, ‘적폐청산 티에프’에 권고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 마련
→ △국정원 명칭 변경 △직무범위 명확화ㆍ구체화 △대공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외부 통제 강화 등 국정원법 개정 권고
→국정원은 개혁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자체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 11월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내부제도 개선
→ △국내정보 수집 금지, 위법명령 청구제도 활성화 등 복무 관련규정 개정 △ 국내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부서 설치 금지 등 조직관리 관련규정 개정 △인권보호관제 신설 및 합법적 수사절차 준수 강화 등 수사국 내규 마련 등을 권고해 반영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제시
→공채 위주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경로로 우수 인재 채용, 직원 전문성 강화
→△외부전문가 영입 △직무분야별 실무 커리큘럼 확대 △교육담당 부서 강화 등으로 교육인프라 제고
→△군대식 상명하복ㆍ권위주의 문화 청산 △상급자 솔선수범 문화 확산 △효율적 업무추진 방식 정착 등 조직문화 개선
→계급정년제 관련, 부작용 차단 방안을 마련한 후 폐지하는 방안 검토
→국내정보 수집ㆍ분석을 담당하던 2개 부서를 해외ㆍ북한ㆍ방첩ㆍ대테러 및 과학분야 등에 재배치, 1차장-해외, 2차장-북한, 3차장-방첩 등으로 조직편제 개편 등 ◎적폐청산
→정치개입·민간사찰·직권남용 등 의혹사건 중 국민적 의혹·불법정황이 큰 사안 15개를 조사사건으로 선정, ‘적폐청산 티에프’에 권고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 마련
→ △국정원 명칭 변경 △직무범위 명확화ㆍ구체화 △대공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외부 통제 강화 등 국정원법 개정 권고
→국정원은 개혁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자체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 11월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내부제도 개선
→ △국내정보 수집 금지, 위법명령 청구제도 활성화 등 복무 관련규정 개정 △ 국내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부서 설치 금지 등 조직관리 관련규정 개정 △인권보호관제 신설 및 합법적 수사절차 준수 강화 등 수사국 내규 마련 등을 권고해 반영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제시
→공채 위주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경로로 우수 인재 채용, 직원 전문성 강화
→△외부전문가 영입 △직무분야별 실무 커리큘럼 확대 △교육담당 부서 강화 등으로 교육인프라 제고
→△군대식 상명하복ㆍ권위주의 문화 청산 △상급자 솔선수범 문화 확산 △효율적 업무추진 방식 정착 등 조직문화 개선
→계급정년제 관련, 부작용 차단 방안을 마련한 후 폐지하는 방안 검토
◎ 정치BAR 텔레그램 바로가기 https://telegram.me/polibar99/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