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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조두순 재심은 불가…정부 차원 관리에 최선”

등록 2017-12-06 12:14수정 2017-12-06 16:20

청와대, 조두순 출소 반대·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답변
조두순 재심 청구는 불가능… 피해자 불안 해소에 최선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는 “성범죄 주취감경에서 이미 제외…
관련법 개정안 국회에서 공청회 등 활발한 논의 있을 것”

청와대는 6일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른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은 불가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아울러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판사 재량에 따라 형벌을 줄여주는 ‘주취감경’에 대해서도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답했다. 청와대 일일 에스엔에스(SNS)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다.

조 수석은, 등굣길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하고 중상을 입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에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죄에 비해 선고된 형벌이 가벼우니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재심 청구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라이브 진행을 맡은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범죄자가 출소한 뒤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관련 청원에 공감이 많았던 배경을 밝히자,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 수석은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실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다”며 “또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영구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형기를 마치고 나올 조두순을 다시 사회로부터 격리할 방법은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를 할 경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두순 사건 이후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되고 더욱 엄격한 성범죄 처벌을 다룬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2009년 1월 강간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의 경우, 단지 ‘주취감경’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시 기소를 했던 검사,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 모두 선고 이후 적극적으로 항소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2009년부터 2년 동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깎아주기도 하는 ‘주취감경’도 성범죄에 한해 적용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고 소개했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범죄가 꼭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56%가 1회 이상 전과가 있고, 재범자 중 12.9%가 성폭력 관련 범죄경력이 있다. 처벌 못지않게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교정·교화할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문에도 바로 응답했다.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는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신상정보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다.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음주가 심신미약 사유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을 바꾸고 가중처벌을 해달라’는 요청에는 “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됐다.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라 공청회 등을 통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행정부가 법을 개정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바뀐 법이 있고 양형기준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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