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란죄 처벌” 논란 일자
“이념적 홍위병 폭동” 거듭 주장
민주당, 국회부의장직 사퇴 요구에
“청와대 내부자료 공개하면 사퇴” 억지
‘문 대통령=에드워드 스노든’식 주장도
“이념적 홍위병 폭동” 거듭 주장
민주당, 국회부의장직 사퇴 요구에
“청와대 내부자료 공개하면 사퇴” 억지
‘문 대통령=에드워드 스노든’식 주장도
국회부의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심채절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29일 “물리적 폭동이 아닌 이념적 홍위병을 통한 이념적 폭동에도 내란죄가 성립한다. 문재인 정부 6개월의 행적은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부의장으로서 더 이상 법치파괴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내란죄는 국가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충정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위원회=법치주의 파괴=내란죄’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눈부신 과학기술·통신수단의 발달과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물리적 폭동이 아닌 기능적 폭동으로도 국가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다. 오프라인상에서의 무장반란이 아닌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 근거로 미국 국가안보국 기밀을 위키리크에 누설해 미 연방수사국이 간첩죄로 기소한 에드워드 스노든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각종 적폐청산위원회에 정부 내부자료를 보게했다고 주장하는 심 부의장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것이다.
심 부의장은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현 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를 열자”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전력과 전과 △적폐청산 관련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적폐청산 관련 각 부처 회의 내용과 자료 등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기꺼이 국회부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기밀 누설’이 법치주의 파괴와 내란죄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대통령기록물인 청와대 회의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국회부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억지 주장을 편 것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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