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한겨레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경기 안양동안을)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는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든 국정농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다. 과거 전두환·노태우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 신군부 반란에 적용됐던 내란죄를 입법부의 야당 몫 부의장이 선거를 통해 집권한 대통령에게 덧씌운 것이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심 부의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는 입장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설치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면 국회에서 조사대상 등을 법으로 제정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한다”며 △모든 과거사위원회 즉각 해체 △과거사위의 불법자료에 기초한 검찰의 불법수사 즉각 중단 △불법적 수사로 구속한 모든 피의자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속한 자유한국당에는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 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킨 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 변창훈 검사,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불법 인권유린 행태를 유엔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심 부의장은 이런 입장자료를 ‘국회부의장’ 명의로 국회 정론관에도 배포했다. 5선인 심 부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야당(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이다.
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5선 국회의원 출신 국회부의장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라며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고발 운운은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심 부의장은 문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등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세력과 같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심 부의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의장직에서 사퇴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이번 망언에 대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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