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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청원 23만…‘낙태 비범죄화론’ 조국 수석 답할까

등록 2017-10-30 11:47수정 2017-10-30 15:51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아이·국가 모두 비극”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제안
청와대, 청원 동의 20만명 넘으면 공식 답변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원에 조만간 청와대가 답변에 나선다. 낙태죄 처벌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 온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제안은 30일 현재 23만2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청원이 올라온 뒤 30일 안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으면 관련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 등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청원은 지난달 30일 올라왔다.

청원 게시물은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책임을 묻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관해서는 “현재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로 안전하게 낙태가 된다”고 했다.

이어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 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다. 나라에서 국민의 신체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에게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20만명이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응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답변을 정부가 할지 청와대가 할지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의 과거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 수석은 서울대 교수시절인 2013년 9월 학술지인 ‘서울대학교 법학’ 기고문에서 “형법은 낙태 처벌을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범위는 협소하지만, 낙태는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 낙태죄의 사문화(死文化)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낙태 감소는 낙태의 범죄화와 형사처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부터 지속적, 체계적 피임교육, 상담절차의 의무화,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입양문화의 활성화 등 비형법적 정책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라고 쓴 바 있다. 앞서 조 수석은 9월25일 소년법 개정 청원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과 동영상에 출연해 답변을 한 바 있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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