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TK·경남지역 의원 16명
검찰 구속영장 추가 발부 요청 반발
“도주 우려 없어…무죄추정 적용해야”
친박계 탄핵 뒤 6개월만에 집단행동
검찰 구속영장 추가 발부 요청 반발
“도주 우려 없어…무죄추정 적용해야”
친박계 탄핵 뒤 6개월만에 집단행동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과 대구·경북지역 의원 등이 ‘무죄추정 원칙’ 등을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주장했다. 친박계가 공개 집단행동을 한 것은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후 6개월 만이다.
최경환·김진태·유기준 의원 등 16명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 불구속 수사로 신체의 자유를 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는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견지했다”며 “그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은 뇌물죄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 충분히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편법을 동원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형사재판을 관통하는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박 전 대통령을 비켜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또 1심 재판이 거의 끝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온 국민이 주시하는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도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은 사법정의에 박수를 치거나, 사법사망에 통곡을 할 것이다.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외치고 있다. ‘불구속 수사로 박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구속된 뒤 4월17일 기소됐다.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에게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최대 6개월인 1심 구속기간(10월16일 밤 12시) 안에 1심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6일 롯데와 에스케이에 대한 뇌물요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경환(경북 경산), 정갑윤(울산 중구),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김진태(강원 춘천), 이우현(경기 용인갑),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진박’(진실한 친박) 논란의 당사자였던 추경호(대구 달성),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했던 윤상직(부산 기장) 의원, 최경환 의원 라인으로 분류되는 강석진(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 여기에 백승주(경북 구미갑),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유재중(부산 수영), 박완수(경남 창원의창), 이헌승(부산진을) 의원 등 영남지역 의원과 비례대표인 조훈현 의원이 동참했다.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은 기자회견에 늦어 함께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 구속은 법 취지에 맞지않는다. 에스케이로 6개월(추가 구속), 롯데로 6개월(추가 구속) 등 굉장한 편법이다. 다른 사안으로 청구해 10번 구속 가능한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기자회견 뒤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에게 혜택을 주라는게 아니다. 주4일이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재판 진행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편법적인 재판이고 도리가 아니다.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기꺼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계파 전횡에 따른 국정 실패 책임”을 물어 탈당 권유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최 의원은 “이 문제하고 저거하고 다른 문제 아닙니까”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친박계 및 대구·경북·경남지역 의원 16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요청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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