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ㄱ씨는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병역처분을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키 159cm 미만은 4등급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2015년 1월 징병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158.6cm, 2016년 1월6일 입대 후 실시한 입영신체검사에서 158.4cm로 측정됐지만 현역병으로 입대해 복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방부 확인결과 ㄱ씨처럼 국방부의 착오로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 했던 군 장병 137명이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ㄱ씨가 징병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키 158.5cm 이상~159cm 미만의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해서 판단하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신체검사 당시 키가 158.6cm로 측정된 ㄱ씨는 3등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ㄱ씨가 입대하기 전인 2015년 10월19일부터 검사규칙이 키 측정값을 반올림하지 않고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포함해 판단한다”로 개정된 것이다. 김 의원은 ㄱ씨가 입대하기 전에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병무청이 신체검사를 다시 해야 하지만 실시하지 않았고, 육군도 귀가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입대 전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다면 ㄱ씨는 4등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ㄱ씨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지난 6월5일 의결문을 통해 “국방부와 육군에 징병검사규칙이 개선된 이후 입영한 현역병 중 신장 159cm 미만자 현황 파악 후 ‘2008년 유사사례’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ㄱ씨와 동일한 조건의 병역 의무자 중 아직 현역으로 입영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들을 확인해 재신체검사를 개별 통지하라”고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
이에 국방부가 확인한 결과 ㄱ씨 같이 부당하게 현역병 처분을 받은 장병은 육군에 137명(현역 75명, 상근예비역 62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이미 현역병으로 입대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사례는 2008년에도 있었다. 육군 입영 신체검사 시 체질량지수(BMI)를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이를 적용하지 않아, 174명에 달하는 부당 현역 입대자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육군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 희망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대상자들을 보충역으로 전환조치 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관련자 엄중 문책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 실수로 현역병 입영 기준에 맞지 않아 현역으로 입대하면 안 될 청년들이 무더기로 입대한 심각한 사태”라며 “병역처분 변경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보상책을 마련해 국방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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