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의 샌드위치 데이에 대해 내수진작을 위해 대통령의 임시공휴일 선포 적극 추진
→특히,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10월2일 임시공휴일 선포를 통해 내수진작을 위한 배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중)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 명시한 임시공휴일 지정일인 ‘10월2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년 전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는 2015년 기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범위하게 유포될 정도로 직장인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24일 <매일경제>가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연휴 최장 열흘 될 듯’이라고 보도하며 임시공휴일에 대한 관심은 다시 촉발됐습니다. 만약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 추석 연휴 동안 최장 열흘 동안 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갈무리
일단 10월2일 임시공휴일은 ‘미정’입니다. 24일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청와대에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안건을 올린 뒤 국무회의에서 논의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공서 및 공공기관 공휴일 지정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도 이날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부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 부처들이 ‘내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신청하면,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 과정이 2~3주 정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즉 임시공휴일 지정은 미정이지만 앞으로 정부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힐 경우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달 초 언론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임시공휴일 지정은 항상 논란에 오르곤 합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해외여행을 가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적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임시공휴일 확정은 10월2일에 임박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5년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열흘 전인 8월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2016년 5월6일 임시공휴일 결정도 일주일 전인 4월28일에 확정됐습니다.
이승준 정유경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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