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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가 뭐길래…국회 아수라장의 추억

등록 2017-07-25 17:05수정 2018-05-20 23:17

정치BAR_국회 의결정족수 논란의 역사
첨예한 안건일 경우 여당 일방적 밀어 붙이고
야당은 불참하거나 전원 반대표 던져 항의
2008년 추경안 편법 처리하려다 무산돼 망신살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서 몸싸움 난장판
의원 총동원령 내려진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상 당한 의원도 출산한 의원도 달려와 반대표
2009년 7월22일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윤성 부의장(윗줄 가운데)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 관련법을 직권상정하자 민주당 조정식 의원(가운데 왼쪽부터)과 강기정 의원이 이를 막으려 의장석으로 뛰어오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2009년 7월22일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윤성 부의장(윗줄 가운데)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 관련법을 직권상정하자 민주당 조정식 의원(가운데 왼쪽부터)과 강기정 의원이 이를 막으려 의장석으로 뛰어오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26명의 여당 의원이 불참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지만 의결 정족수에서 4명이 모자라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참여로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워 통과했기 때문이죠. 본회의 참여 의사를 비쳤다가 반대 토론만 진행하고 표결 직전에 퇴장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키는 데 집권 여당 의원들의 절박함이 부족했다는 자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지지자와 당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당 대표로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참한 의원들은 이날 연이어 자신의 에스엔에스(SNS) 등에 사과 또는 ‘불참 경위서’를 올렸습니다.

국회에선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하는 안건의 경우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거나 아니면 전원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항의를 표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은 종종 있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해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되거나, 반대로 당 소속 의원을 총동원해 반대표를 던지며 ‘단합’을 과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국회 본회의장이 몸싸움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습니다. 지금은 제1야당이지만 과거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안건을 밀어붙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두고 벌어졌던 ‘소동’을 살펴봅니다.

2008년 9월, 한나라당 추경안 ‘편법 처리’ 시도하다 무산 ‘망신살’

2008년 9월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의 추경안 처리를 기다리다가 새벽 4시가 가까워지자 잠을 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년 9월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의 추경안 처리를 기다리다가 새벽 4시가 가까워지자 잠을 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년 9월12일 0시5분 한나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 불참한 황영철 의원을 박준선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요청서를 의사국에 접수했습니다. 예결특위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죠.

당시 한나라당은 추경안을 두고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처리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지역구에 내려간 소속 의원들이 문제였습니다.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총 50명인 예결위에서 과반인 26명의 위원들이 참석해야 하는데 이날 민주당을 제외하고 예결위에 출석한 의원들은 25명으로 1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불출석한 황영철 의원 대신 사·보임을 통해 윤리특별위 소속 박준선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출석시켜 특위를 열며 추경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문제는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이 의결정족수가 채워졌다는 말만 듣고 추경안을 0시6분에 통과시켜버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의사국에 0시5분에 접수된 사·보임요청서는 0시32분에야 예결특위로 통보됐는데, 그전에 추경안이 먼저 통과된 것입니다. 즉 박준선 의원이 사·보임을 통해 예결위원으로 인정받기 전에 25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서둘러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하려 했으나 이미 산회(회의 종료)를 선포한 뒤여서 불가능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면 같은 날에는 회의를 다시 열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이 발목을 잡은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은 불같이 화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간곡히 요청했지만 김 의장은 의장의 권한인 직권상정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본회의 개회에 대비해 대기 중이던 160여명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은 새벽 4시에 허탈하게 해산했다고 합니다.

이후 여야 합의로 추경은 처리했지만 당시 정치적 후폭풍은 엄청났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당내에서 불거졌고, 홍 원내대표도 “내가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보임’이란?
사·보임이란 국회 상임위나 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이 국회 의사국에 위원 교체 요청서를 보내야 하고, 의사국이 해당 상임위나 특위에 통지 공문을 전달하는 시점부터 사·보임의 효력이 인정된다.

2009년 7월 미디어법 표결 강행, ‘투표 불성립’·‘대리투표’ 논란

2009년 7월22일 한나라당은 방송법, 신문법, 아이피티브이(IPTV)법 등 3개 언론 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신문사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진출 길을 열어준 이른바 ‘미디어법’으로 당시 야당은 ‘미디어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 헌정사에 대표적인 오점으로 남은 ‘몸싸움’과 ‘날치기’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에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3시36분부터 국회 경위와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언론 관련법 최종 수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장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저지로 본회의장 진입이 어려워지자,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습니다.

의사봉을 쥔 이 부의장은 안건 설명 등의 절차도 생략한 채 일사천리로 언론 관련 3개 법안 등 4개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단상 주변에 둘러서서 “직권상정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단식 중인 정세균 대표는 동료 의원들의 목말을 타고 의장석으로 가 이 부의장의 투표 진행을 막아보려다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밀려났고,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한때 몸을 날려 의장석으로 뛰어오르려 했으나 역시 가로막혔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단상 기습점거…‘꼼수’ 직권상정…절차무시 땅땅땅! )

그런데 최대 쟁점인 방송법이 1차 투표에서 투표종료 선언 뒤에 의결정족수인 148석에 미달한 145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광판에는 의결정족수에 3명 모자라는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 부의장이 ‘회심의 카드’를 꺼냅니다. 이 부의장은 의사봉을 쥔 채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란다”며 ‘투표불성립’을 선언했고, 다시 표결해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은 애국가 1절을 부르며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무력하게 법 통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9년 7월22일 한나라당이 국회 의장석을 점거한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김형오 의장 대신 미디어 관련 3법 가운데 하나인 신문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2009년 7월22일 한나라당이 국회 의장석을 점거한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김형오 의장 대신 미디어 관련 3법 가운데 하나인 신문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한나라당은 다음의 국회법 조항을 들며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
제7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미료(未了): 아직 마치지 못함

표결 종료 선포를 해도 의결정족수에 충족하지 못하면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논리인데,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국회법에서 재투표가 가능한 경우는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114조3항)밖에 없어 재투표의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내용으로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원칙도 어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대리투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되며 자리를 비웠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신해 다른 의원들이 자리의 전자투표기 단추를 눌러줬다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은 “표결이 원천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10월29일 헌법재판소는 당시 표결이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지만,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은 적법하지 않았지만, 법적 효력엔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죠.) 우리 헌정사에 ‘날치기’ 오점을 또 한 번 남긴 순간이었습니다.

2009년 7월22일 국회 본회의 방송법 표결 결과가 표시된 전광판.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표결 불성립’을 선언한 뒤 다시 표결해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2009년 7월22일 국회 본회의 방송법 표결 결과가 표시된 전광판.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표결 불성립’을 선언한 뒤 다시 표결해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2015년 2월,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출산한 지 5일된 장하나 의원도 달려와 ‘반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운데 왼쪽)와 우윤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015년 2월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대표 자리 주변에 모여 표결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운데 왼쪽)와 우윤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015년 2월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대표 자리 주변에 모여 표결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앞의 사례와 달리 당의 ‘총동원령’에 따라 의원들이 득달같이 본회의로 달려와 표결에 참여해 당론을 표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5년 2월16일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은 시모상 중인 진선미 의원과 딸을 출산하고 닷새밖에 안된 장하나 의원까지 국회로 달려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본인(보충역)과 차남(면제)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과 언론 개입을 암시하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며 ‘부적격 인사’라는 지탄을 받았습니다. 애초 이완구 총리 임명에 반대해 본회의 보이콧을 검토하던 새정치연합은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들의 자유투표라고 했지만 일치단결해 ‘반대표’를 던져 박근혜 정부의 ‘수첩인사’와 ‘불통’을 부각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충청 출신 의원들이 동향인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문재인 당시 당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날 당일 당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시로 참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시모상 중이던 진선미 의원이 “양재 IC를 지나고 있다” , “장하나 의원이 곧 조산원에서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오갔습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와 보좌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소속 의원 130명 중 구속 중인 김재윤 의원과 해외 출장 중인 2명 등 총 6명만이 불참하고 124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왔습니다. (장하나 전 의원은 최근 <한겨레>토요판 ‘장하나의 엄마정치’에서 당시 남편 몰래 본회의장을 찾았다가 나온 보도로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물론 잇따른 총리 낙마(안대희·문창극)에 벼랑에 몰린 새누리당도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국무위원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도 모두 표결에 참여했고, 원래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국회의장이 되면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표결 결과는 찬성 148명, 반대 128명, 무효 5명으로 나왔습니다.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역대 최저수준의 찬성률이었죠. 총리는 인준됐지만 결집력을 보여준 새정치연합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비밀투표라 정확한 계산은 할 수 없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최소 7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왔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이탈표가 없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대표는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했으나 수적인 열세로 국민들의 뜻을 관철해내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반대하는 총리 후보자를 끝내 인준하고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까스로 총리직에 올랐지만 ‘이완구 총리’는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이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취임 70일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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