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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조원진 ‘당원권 13개월 정지’ 징계

등록 2017-06-01 23:20수정 2017-06-01 23:28

박사모와 조 의원 쪽 당권 두고 갈등
2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을 면회 온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5.26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을 면회 온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5.26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인 새누리당이 당 대선 후보를 지낸 조원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조 의원이 “징계는 원천 무효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며 맞불을 놓으며 내홍으로 번져가고 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일 조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3개월, 김경혜 대변인 등 조 의원 쪽 사람으로 분류되는 14명에 대해서 제명 또는 탈당 권유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정광택·권영해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됐지만 대선 과정에서 권 전 공동대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탈당하고 조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쪽과 조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새누리당은 정광택 공동대표 쪽 인사인 정광용 사무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대선 패배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대선 패배 책임과 당 운영을 두고 정 대표 쪽과 조 의원 사이에 내부 갈등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새누리당은 정광택 대표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 당 정상화를 요구하는 당원들을 법적 절차적 근거 없이 마구잡이식 제명 등 징계하는 것은 당을 사당화하려는 음모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19일 조 의원 쪽 인사로 분류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는 새누리당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다.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가 지난 5월3일 부산 수영구 팔도시장에서 선거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김광수 기자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가 지난 5월3일 부산 수영구 팔도시장에서 선거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김광수 기자
이에 조 의원은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새누리당은 즉각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당원총회(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5·9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탄핵 반대 세력이 다시 만든 새누리당의 후보로 출마해 0.13%(4만 2949표)를 득표했다. 조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의 유일한 의원이기도 하다. 당원권이 13개월간 정지되면 조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지역구의 기초·광역의원 등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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