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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검찰, 박근혜 구속 뒤 우병우 단죄해야 신뢰회복”

등록 2017-03-31 10:37수정 2017-03-31 11:18

“세월호 수사 방해, 롯데 압수수색 유출 등 수사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20년형까지 가능한 중대범죄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먼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유를 “뇌물이니까 아무리 적게 (형량을 산정)해도 최소 10년이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20년 이상 형이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며 “실제로 형이 선고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포폰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영장발부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방해, 롯데 압수수색 정보 유출 혐의 등을 주요 수사 포인트로 짚었다. 김 의원은 “광주지검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 하러 가니까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하지 마라고 압력을 행사했던 부분이 있다”며 “수사 관계자들에게 직접 통화를 해서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검찰청법을 분명히 위반한 거다. 구체적인 압력성 내용까지 있다면 직권남용 범죄 부분이 분명히 성립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롯데그룹 압수수색이 나가기 직전까지 롯데로부터 받았던 70억을 다 돌려주라고 최순실씨가 지시했다. 검찰의 수사정보가 최순실 일당에게 다 전파돼서 나간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때 (수사정보 유출 통로로) 우병우 전 수석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 검찰이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내서 우병우 전 수석을 단죄하고 검찰 내부를 단죄해야 국민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과거보다는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자신들의 치부를 얼마 만큼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부족하다 싶으면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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