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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피의자 박근혜’의 핵심 혐의 4가지

등록 2017-03-21 09:43수정 2017-03-21 09:59

<한겨레TV> | 한겨레포커스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는 박 전 대통령의 밝혀진 범죄들

‘피의자 박근혜’. 박 전 대통령이 3월21일 서울중앙지검 중앙 현관 포토라인에 선다. 파면된 지 11일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공익실현 의무위반(헌법 제7조 제1항 등),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등 위반), 비밀엄수 의무위배 (국가공무원법 제 60조) 등을 들었다.

헌재는 탄핵 심판 변론에서 줄곧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제 탄핵 심판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의 여러 행위에 대한 범법 여부는 검찰의 손에 달렸다. 25일간의 검찰 수사와 70일간의 특검 수사가 밝혀낸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는 모두 13개에 이른다. 그 중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등 4가지가 핵심 혐의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협의 4가지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영상으로 정리했다. 연출 이규호 피디 pd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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