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검법 합의 당시 조건 들어 ‘연장 당위’ 설명
“60일 수사·30일 연장 해석될 정도로 국회 합의”
“황교안 연장 안할 가능성…특검법 개정이라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다.
박 의원은 17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우선 국회 특검법 합의 당시의 조건을 들었다. “60일 수사하고 30일은 자동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해석될 수 있을 정도의 국회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는 “(사면 청탁 등이 있었던) SK나 롯데 같은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손도 못 대지 않았냐”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됨으로 해서 다른 재벌들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권좌에 있었던 사람이”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모든 것은 나 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으로서 이걸 더 연장 안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특검법을 개정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특검 연장은 너무나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자유한국당, 일개 정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걸 통과 못 시킨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