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3당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하루 앞둔 8일,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을 모두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시 선거를 치러 국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일까?
의원직 사퇴서는 일반 법률과 마찬가지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사퇴서가 수리된다.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의원 160명이 사퇴하고 140명만 남는다고 해도 국회가 해산되는 건 아니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헌법 42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해 “야당 의원들이 총사퇴하면 국회가 해산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모두 사퇴해도 이는 국회의원 수가 잠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충원하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는 국회해산이 명시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의 의원직 총사퇴는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야당 의원 전원이 사퇴를 하게 된다면 탄핵안 부결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 책임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의원 전원의 보궐선거 형태로 사실상의 총선이 다시 치러질 수도 있는 것이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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