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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근혜 퇴진 선언해도 탄핵은 탄핵대로”

등록 2016-12-05 10:35수정 2016-12-05 16:02

“대국민 약속도 어기는 사람…법적 강제장치 필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하더라도 ‘법에 의한 강제장치’로 탄핵 절차는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5일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인터뷰에서 “내년 4월에 퇴진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박근혜 대통령은) 전 국민과 한 공개적인 약속을 수없이 깬 사람”이라며 “상황이 바뀌면 (퇴진 약속) 당연히 어긴다.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강제 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그게 탄핵”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만약 탄핵 절차 시작하지 않고 광장에서 퇴진 운동만 계속 하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게 더 낫다”며 박 대통령 즉각 퇴진으로 인한 혼란 우려를 일축했다. 이 시장은 “경찰 조직을 청와대가 통제를 안 하니까 원칙적으로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더라”며 “만약 청와대가 힘이 남아서 경찰을 통제하고 실제 현장을 장악했더라면 보기에는 충돌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없는데 형식적으로 남아있고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불안 요인이다. 지금 현재가 제일 나쁜 상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뒤 흔들렸던 새누리당 비주류가 다시 탄핵 대오를 갖춘 건 “침몰하는 배에서 새누리당 일부가 탈출을 시도하는 양상”이라고 규정했다. “탈출 안 하면 같이 쓸려나가는 그런 모양이다.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거나 반려를 할 경우에는 박근혜와 동시에 한꺼번에 쓸려나간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언니가 보고 있다 43회_이철희가 말하는 ‘탄핵 전투’에서 이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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