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8일 이들의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담은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고발장에서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김성회 전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하며 인접 지 역구로 옮기면 ‘친박 브랜드’로 공천을 약속하고,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며 겁박까지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협박하는 행위 등은 선거의 자유 및 경선방해죄에 해당되며, 해당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공천까지 약속함은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금지 위반도 성립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비슷한 취지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발언도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및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운동의 공명성 제고와 기회균등을 위해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 공당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른 후보를 협박하고 회유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납받기 어려운 잘못된 행위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김성회 전 의원을 상대로 지역구를 옮기도록 회유·협박한 이들의 통화 내용은 딱 떨어지는 선거법 위반 행위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판단하겠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새누리당은 당내 진상조사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고발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관련기사 최경환·윤상현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합니다